하태경 "검찰 숙청 들러리 안 선 게 항명?" vs 이낙연 "추미애, 윤석열에 조치 취하라"

입력 2020-01-10 09:55
수정 2020-01-10 09:58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검찰 숙청에 들러리 서지 않은 게 항명인가"라고 말했다.

하 책임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친문의 국정농단에 동조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책임대표는 "검찰 숙청의 칼끝이 윤석열 총장에게 향하고 있다"면서 "검찰 숙청에 들러리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운운하며 윤 총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간부 대규모 숙청에도 윤 총장이 친문 국정농단 수사 강행의지 밝히자 아예 쫓아내겠다며 칼을 겨눈 것이다"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 파괴하려는 청와대와 친문세력의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총리까지 윤 총장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면서 친문의 국정농단에 동조했다"며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이 총장의 의견 들으라는 조항은 총장과 협의해 검찰 인사 하라는 것이지 30분 전에 통보하고 들러리 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 책임대표는 "이 총리는 부당한 지시 따르지 않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면서 "친문의 광기어린 위세에 굴복해 윤총장 쫓아내기에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전화상으로 보고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관 지시 불이행'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 보고 뒤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윤 총장 행위를 사실상 항명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며 검찰총장의 직속 상관은 추미애 장관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이번 일에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야당이 첫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 의견을 묵살한 인사"라고 지적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며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해이"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