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에 김준희, 박명수 아내까지…SNS·유튜브 허위 광고 '적발'

입력 2020-01-09 14:12
수정 2020-01-09 14:13


온라인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유명세를 이용해 다이어트나 탈모, 건강보조식품 등을 허위, 과대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9일 팔로워 수가 1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거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를 일삼은 인플루언서, 유튜버 15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비교사진을 올렸다.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특히 적발 명단에는 방송인 김준희(evajunie), 개그맨 출신 크리에이터 엔조이커플(손민수, 임지현), 피부과 전문의로 알려진 박명수의 아내 한모 씨(minlovesyou) 등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등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식약처가 공개한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인플루언서 명단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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