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 소득세 이어 '건보료'도 부과

입력 2020-01-09 07:54
수정 2020-01-09 07:55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다.

9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진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한다.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으로 과세한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임대 등록 기간 따라 건보료 경감

임대수입이 2000만원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라면, 임대수입의 60%인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원까지 빼 400만원(2000만원-1200만원-400만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미등록자라면 필요경비 인정률이 50%(1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으로 800만원이 해당된다.

앞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국세청이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비과세했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를 미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소득세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누락하면 가산세 내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작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주택을 하는 경우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검증에는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이 총 동원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