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했다. 검찰은 인사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인사안 내용도 보여주지 않고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그런 적이 없다”며 “인사 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기다렸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두 기관의 다툼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검찰 인사는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사안 먼저 보내라” 대치한 두 기관
법무부는 8일 오후 1시23분 “법무부 장관은 금일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와 관련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다른 일정을 다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시간 뒤쯤 나온 대검 해명은 달랐다. 대검은 “윤 총장이 전날 추 장관과 공식 상견례를 한 직후 인사안을 협의하려고 재차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둔 시간에 검찰총장을 만나려고 했다”며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전날 법무부가 먼저 검찰에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했다.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1시간 뒤쯤 다시 반박하는 문자를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다. 검찰에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대검이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전해줄 것과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 등을 요구했다며 두 기관 간 내밀했던 협상 내용까지 공개했다.
대검은 즉각 재반박했다. “법무부가 검찰에 인사안을 먼저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총장이 구체적 인사안 없이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하루종일 법무부와 대검은 “왜 불러도 안 오나” “요식절차식 면담은 안 된다. 인사안을 먼저 보내라”며 대치했다. 검찰 인사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지만 두 기관 간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는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검찰 인사 언제 발표할까
두 기관 간 해석 차이로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검찰청법 34조’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두 기관이 협의해 검찰 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 이 법에 대해 추 장관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이날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일부 안건이 부결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일부 위원의 우려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은 “검찰총장과 협의도 안한 상태에서 검찰인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속기록에 이를 남겨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사위에 올라온 유혁 변호사 임용에 대해서도 11명 위원 대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국장(차관급)으로 유 변호사를 임용하려고 인사위가 열리기 2시간 전인 이날 오전 9시 극비리에 면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이 안건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가 안 된 데다 검찰 고위직을 뽑는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채용상 불공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통상 경력 검사 전형에 필요한 공개경쟁, 실무기록평가, 인성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력 검사를 뽑는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검사를 법무부 요직에 앉히는 것은 불공정 소지를 떠나 채용비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