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데이터 3법 처리되나

입력 2020-01-08 17:43
수정 2020-01-09 01:31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 민생법안 170여 건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돼 다음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이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벤처투자촉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민생법안 177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면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특별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벤처 투자 관련 법을 일원화한 법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립된 경제정책의 분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려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오는 13일께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하고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인준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