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뒤집듯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게 서민을 위한 것입니까?”
“소수의 위장전입자를 잡겠다고 다수의 실거주자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탄압적 행정입니다.”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해당 지역의 기존 거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1주일 만에 300건 이상의 의견이 게재됐다. 대부분 ‘개정 반대’ 의견이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내 청약 1순위 거주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 적용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준다. 서울은 분양 물량 전부를 서울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미달하면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돌린다. 규모 66만㎡ 이상인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3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20%는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배정한다.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한다.
해당 지역에 직접 전입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을 노린다면 경기 과천(사진)으로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해야 20%의 최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경기도 거주자들과 30% 물량을 두고 다시 경쟁한다. 또 낙첨할 경우 수도권 전체 거주자 배정 물량 50%에서 다시 경쟁한다. 최소한 세 차례의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이사한 2년 미만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규칙 개정 전 거주 기간 1년을 채운 이들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3월 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후 의무 거주기간 적용에 예외 사항을 넣을지 등을 검토한다. 의견 청취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접수를 마무리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