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자녀에게 학업 지원한 김승미 검사 등 5명...'따뜻한 검찰인상' 선정

입력 2020-01-07 16:13
수정 2020-01-07 16:15
구속된 피의자의 미성년 자녀가 생계가 어려워져 체육특기생이란 꿈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장학금 등을 지원한 김승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사법연수원 44기)가 7일 ‘따뜻한 검찰인’으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남몰래 선행활동을 해온 김 검사 등 검찰공무원 5명에게 ‘따뜻한 검찰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자신이 구속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의 미성년 자녀 2명이 생계유지 어려움을 이유로 체육특기생 꿈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 검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정부 보조금 및 장학금 등이 자녀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소식을 들은 피의자는 김 검사에게 ‘남겨진 아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법질서를 잘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취지의 감사 편지를 보냈다.

피의자의 자녀들 역시 검찰청을 방문해 “아버지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힘써주시고, 저희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김 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이혜진 검사(변호사시험 5회)와 송민용 수사관은 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그가 임대아파트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의자는 아버지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집세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피의자가 수감된 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돼, 임대 계약 종료로 그와 아버지가 향후 돌아갈 보금자리가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 검사와 송 수사관은 피의자의 이 같은 불우한 가정환경이 그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데 원인이 됐다고 봤다. 이에 그들은 동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과 협의해 피의자가 출소 후에도 아버지와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다.

이병형 창원지검 마산지청 행정관은 지난해 8월 한 흉기 난동 사건에 뛰어들어 범인과 20여분 가까이 추격적을 펼친 끝에 그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김대하 대구고검 청원경찰은 10년 넘게 헌혈, 취약계층 아동 후원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해온 공로로 수상자 명단에 들었다.

대검은 2016년부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통해 ‘따뜻한 검찰인상’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배려와 공감을 통해 지역 사회에 따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구성원들을 따뜻한 검찰로 선정해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