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더 혹독한 대책 예고

입력 2020-01-07 17:41
수정 2020-01-08 01:15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 지난해 12·16 대책 등 매년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올해 더 혹독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 확대(30년→40년), 전월세 상한제, 세부담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의 종합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문 대통령이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은 단 세 문장이다. 짧지만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나 대통령의 발언에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건 노무현 정부 때다. 2005년 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를 방문해 국정연설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겠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 6개월 후 역대급 대책인 8·31 대책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도 시장이 또다시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작년 말 내놓은 12·16 대책처럼 앞으로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투기적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거림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정부가 특정 지역 종부세 부과 세율을 높이거나 전월세 상한제, 규제지역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처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총선에 차출하지 않고 내각에 남겼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