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깜깜이 청문회 하자는 정세균

입력 2020-01-07 08:59
수정 2020-01-07 09:00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금 납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가장 기초적인 검증 자료인 납세 정보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깜깜이'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이 요청한 국세 납부·체납 내역 관련 자료 57건 모두에 대해 제출을 거부했다. 여기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광온·원혜영·박경미 의원이 요구한 세금 관련 자료 요구도 포함돼 있었다.

정 후보자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개인 정보, 금융 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정 후보자의 2014~2015년 총급여보다 카드 값·기부액이 3000만~8000만 원가량 많다는 점을 들어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에선 정 후보자가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2014년부터 장남에 대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장남은 대기업 6개월, 공공기관 1년 8개월 근무를 거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했다. 정 후보자 장남이 졸업했다고 밝힌 파리 MBA 과정은 연간 학비가 최소 8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취준생'이던 장남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며 스스로 학비를 냈다는 것이다. 야당은 "검증을 피한 채 무조건 인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재임 2년 반 동안 무려 23명에 달하는 장관급 인사들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장을 받았다.

장관 임명 건수 대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장관 비율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다. 국무총리의 경우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과반 찬성을 받아야 임명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