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맞은 빗썸, 803억 완납…"조세구제 절차 밟겠다"

입력 2020-01-03 11:18
수정 2020-01-03 14:16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803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받아 '세금 폭탄' 논란이 인 가운데 이를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은 우선 납부 후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 조세구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화폐 소득 원천징수 명목으로 약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아 이를 지난달 말 완납했다.

빗썸의 주요 주주사인 비덴트는 지난달 27일 "2019년 11월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이 국세청의 원천징수 취지다.

문제는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소득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나 기준이 전무하다는 것.

국내에서는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세청은 외국인의 경우 조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금액 전액(332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의 세율을 소급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1000만원을 투자해 9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남은 100만원을 출금할 경우, 1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인식해 22만원(22%)를 세금으로 납부 해야 하는 셈이다.

빗썸이 이용자의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지니는지의 여부도 논란이다. 국세청은 빗썸을 투자중개업자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투자중개업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과세 관련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암호화폐 과세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빗썸은 이의 제기 등 법적 대응과 별도로 과세당국의 통보에 따라 세금은 완납했다.

빗썸 관계자는 "과세당국의 부과 처분에 따라 세금은 먼저 납부를 완료했다"며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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