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증권가 '너구리굴'…영등포구, 금연지구 지정

입력 2020-01-02 18:12
수정 2020-01-03 00:37
서울 영등포구가 여의도 증권가의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영등포구는 2일 ‘너구리굴’로 불리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 일대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화손해보험·유화증권부터 신한금융투자·삼성생명까지 9개 빌딩에 둘러싸인 폭 3m, 길이 200m 거리다. 이날부터 이곳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인근 건물에서 일하는 흡연자들이 몰려 담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사유지다 보니 구청에 단속 권한이 없어 방치돼 왔다.

이에 영등포구는 2018년 말 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 등의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등포구는 이와 함께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화손해보험 건물과 오투타워 앞에 두 곳의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그동안 악명 높았던 너구리굴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