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6일 본회의에 유치원3법, 검경수사권조정 등 5개 법안 일괄 상정할 것"

입력 2020-01-02 10:02
수정 2020-01-02 10:03
더불어민주당이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이 유력하다”며 “저쪽(자유한국당)에서 대화가 끊겨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일단 그날 열리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걸려 있는 유치원 3법과 남아 있는 개혁과제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 하나는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3법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네 개고, 검찰청법 한 개 들어가냐 안하냐는 중요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다섯 개 일괄 상정을 예상한다”며 “ 민생법안은 협의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회기 짧게 끊어서 갔지 않느냐”며 “다만 총리 인사청문회 인준과 관련한 표결 처리는 반드시 필요한거니 한번에 갈 건지 나눠서 갈 건지 고려할 듯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