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씨가 운영하는 인터엠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대북 확성기 사업의 확성기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 조씨 등 인터엠 직원들은 브로커 차모씨 등을 통해 대북 확성기 입찰 정보를 입수하고, 자사에 유리한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16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과 검찰 등의 조사 결과 인터엠의 확성기는 가청 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주요 부품이 국산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대북 확성기 사업은 국민 관심이 집중됐었던 만큼 공정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하고 전력화하는 게 중요했다”며 “그러나 (조씨의 범행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국방예산이 소홀하게 집행되는 결과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비리는 종국적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