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뇌관 뚫릴까…송병기 구속 여부 오늘(31일) 결정 날 듯

입력 2019-12-31 07:13
수정 2019-12-31 07:14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 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이 지난 2017년 가을부터 청와대와 공약 관련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같은해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수첩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에는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환석(58)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만나 공공병원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3월에는 이진석(48)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한 회의 결과라면서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2000억 원이며 기획재정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시 부담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다.

한편 한병도(52)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송 시장 단수 공천을 위해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 등 고위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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