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2020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2019-12-30 17:41
수정 2019-12-31 01:25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제한=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던 사람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금융상품이다.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000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 10%도 물린다. 과세특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받은 배당소득부터 적용하며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아진다.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주택 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3억원짜리 주택으로 55세에 가입하면 월 46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 2020년 1분기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주52시간제 확대=상시 근로자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민간기업(300인 이상)에도 적용돼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이 유급휴일로 바뀐다.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준비 사정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또 자연재난 상황에만 인가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해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시설 고장 때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지원된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감안해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든다.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9만원씩 지급한다.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책정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해온 내일배움카드제가 통합 운영된다. 유효기간이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도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훈련비 자부담률은 근로자 부담이 작아 ‘훈련쇼핑’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0~40%에서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로 조정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유치장' 신세

○노후차 교체 때 개소세 감면=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승용차 약 563만 대가 대상이다. 감면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세제 혜택 한도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총 143만원. 판매가격이 3300만원을 넘는 신차를 사는 소비자는 143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 경유차를 사면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감치=내년 1월부터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최대 30일간 유치장 신세를 질 수 있다. △국세를 3회 이상 안 내고 △총 체납 세금이 2억원 이상이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체납한 자가 대상이다. 감치 제도는 민사 소송 도중 재산 목록을 내지 않은 채무자와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3회 이상 내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운용 중이다.

○명의신탁 통한 조세회피 부과 제척기간 확대=내년 1월부터 차명계좌를 만드는 방법으로 상속·증여세 납부를 회피할 경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기간 제한이 사실상 없어진다.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뜻하는 부과 제적기간은 보통 5~15년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를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세무당국이 명의신탁을 인지한 시점부터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中企 공제율 10%

○최대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 하향=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주식 상속·증여 시 적용하는 세율이 최대 65%(최고세율 50%×할증률 30%)에서 60%(최고세율 50%×할증률 20%)로 바뀐다. 최대 15%였던 중소기업 할증률은 없어진다.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중소·중견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시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한다. 예를 들어 제분업과 제빵업은 중분류상 같은 식료품 제조업이나 소분류가 달라 업종 간 전환을 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가능하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에 투자하면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상향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주류 과세체계 개편=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 방식이 종가세(가격에 비례해 과세)에서 종량세(양에 비례해 과세)로 전환된다. 그동안 맥주는 출고가의 72%를 주세로 냈는데, 앞으로는 L당 830.3원을 낸다.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L당 41.7원으로 바뀐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낮춰준다.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자녀, 손자·손녀가 상속받을 때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공제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공제율은 80%에서 100%로 높아진다. 다만 △동거 기간 10년 이상 △ 부모는 1가구 1주택자 △직계비속은 무주택자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상속부터 적용한다.

○감정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다 적발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탈루에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축과 증축(85㎡ 초과 시) 건물 모두에 적용하며 가산세율은 감정가액의 5%다.

○부동산 계약 신고기간 단축=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매매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신고 기간(60일 이내)이 절반으로 짧아졌다. 신고 사항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해제할 때도 신고 기간은 30일이다. 시행일은 내년 2월 21일이다.

1월14일부터 윈도7 기술지원 종료

○윈도7 기술지원 종료=내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윈도7을 설치한 컴퓨터를 계속 쓸 수는 있지만 랜섬웨어 등 새로 발견되는 보안 위협에 대한 해법은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윈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 버전(윈도10)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장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안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로 보호 대상이 확대된다. 사업주뿐 아니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부여한다.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내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 수도권 외에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남부권(광주·전남), 동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을 새로 설정했다. 이 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에 대해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 또 5년마다 권역별 대기관리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 설치=내년 광주광역시에서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문을 연다.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사·진단 등을 맡는다. 주요 질병의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병장 월급 54만원…1년새 33% 올라

○병사 봉급 인상=내년부터 병사의 봉급이 2017년 최저임금의 약 40%로 오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3% 늘어난 수준이다. 병장은 월 54만900원, 상병은 48만8200원, 일병은 44만1700원, 이병은 40만8100원을 받는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가 내년 1분기에 시행된다.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정비=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여성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혜택

○아동수당 지급 확대=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 1월부터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한 명당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지역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 보장 항목 확대=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검진 항목이 늘어난다.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촬영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병원 규모에 따라 4만7400~13만7600원 수준인 환자 부담이 2만5600~5만1500원으로 떨어진다.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촬영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초음파 촬영 건강보험 보장은 2018년 상복부, 2019년 하복부와 남성 생식기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10만 개 늘려=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월급을 지급하는 노인일자리 수는 74만 개로 올해보다 10만 개 늘어난다. 활동기간도 동절기를 제외한 9개월에서 1년 전체로 확대된다. 3개월 동안의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다. 장애인·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원 자격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위 20%는 이미 지난 4월부터 30만원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올해 156만 명에서 내년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70%) 전원이 월 30만원씩 받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열람 가능

○고교 무상교육 확대=고교 무상교육이 3학년에서 2학년생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낼 필요가 없다. 2021년에는 전체 고교생에게 무상교육을 한다. 학생 1인당 약 160만원의 교육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드는 돈(연간 2조원 안팎)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내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공개된다. 지금은 성범죄자 거주지 반경 1㎞ 안에 있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에만 우편으로 고지되고 있다.

○경단녀 예방 서비스 확대=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여성 근로자를 돕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기관’이 35곳에서 60곳으로 확대된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아이 돌보미도 3만 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