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고생 2명에게 노래방비 등을 지원해주겠다며 섭외한 후 이들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50대 남성 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 청소년들이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고초를 겪었다"며 "생계수단이었다고 강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터넷 생방송 등을 진행하는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 한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던 여고생 2명에게 접근해 식사, 담배, 노래방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들을 회유해 방송에 출연시켰다.
인터넷 생방송 중 A씨는 시청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른바 '미션'을 수행했고, A씨는 여고생들의 가슴과 몸 등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성추행하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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