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 선발해 특정 사건의 재판만 맡도록 하는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3명이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균부(55·사법연수원 19기) 이회기(54·21기) 김철환(50·22기) 변호사 등을 민사·소액 분야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법관은 소액사건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소송을 맡아 법조 경험과 연륜을 살리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12년 도입됐다.
이균부 변호사는 199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하고 1998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했다. 2012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공격 특별검사보를 맡았다. 이회기 변호사는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8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김철환 변호사도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