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800억원대 과세 통보 받아 "법적 대응"

입력 2019-12-29 14:01
수정 2019-12-29 14:02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아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며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