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변수로 떠오른 권은희 수정안..."기소권 없는 공수처 만들자"

입력 2019-12-29 14:23
수정 2019-12-29 14:24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필리버스터 종료 30분을 앞두고 공수처법 수정안을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법안에 찬성한 30인 중에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도 포함됐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다는 것이 기존 공수처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기존 단일안은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했다. 수정안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범죄도 기존안에 비해 한정됐다.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부패 범죄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1 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단일안에서는 공수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안이 친여권 위주의 공수처 구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첩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존안과 달리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기존안에서 3년, 3회 연임 가능했던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2년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 역시 6년에 제안 없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한 기존안과 달리 검사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 변경을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