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우울증을 앓다가 자신의 세 살배기 딸을 죽이려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5시 15분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에 목을 조르던 행위를 중단하고, 약 2시간 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육아 스트레스와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던 A 씨는 '행복하지 않다'는 딸의 말에 이성을 잃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돌봐야 할 친모인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그 누구보다 친모인 피고인이 필요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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