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제결혼 반대한다며 모친 살해한 40대 남성에 '징역 18년형'

입력 2019-12-27 16:21
수정 2019-12-27 16:22

대법원이 자신의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8년형이라는 중형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 모(40)씨의 존속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 씨는 어머니에게 중국에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서 씨가 수사 단계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한편 서 씨는 심신장애와 형량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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