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사건' 알고 보니 대출사기 일당의 보복행위

입력 2019-12-27 09:06
수정 2019-12-27 09:07

이른바 '닭강정 사건'으로도 불리는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닌 대출사기 일당이 벌인 보복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주문하지 않은 닭강정 요금 33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여성의 아들 A 씨는 최근 대출을 알아보려다 대출사기 일당을 알게 됐고 그들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됐다.

A 씨는 대출사기 일당의 요구로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뒤 대출을 받으려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달아났고 이후 사기 일당이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닭강정을 A 씨 주소지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사기 일당에게서 일부 금전적 손실을 본 A 씨는 직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해당 사실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과 연계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은 닭강정 판매점 관할지인 분당경찰서가 아닌 성남수정서가 맡아 수사를 하게 됐다.

당초 학교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A 씨의 어머니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올린 닭강정 판매점 운영자 B 씨 간 대화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25일에는 '분당구 닭강정 사건, 학교폭력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제목의 글을 추가로 올리면서 사건은 학교폭력 혹은 집단 괴롭힘 사안으로 알려졌다.

'A 씨 어머니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했다'고 밝힌 B 씨는 26일 닭강정 주문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출사기 일당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것은 B 씨와 A 씨의 어머니가 나눈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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