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월 두 번째 임시국회 첫날인 26일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본회의 사회를 보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 등 의장단의 건강 문제를 들어 27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문 의장과 주 부의장이 50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해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27일까지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한 다섯 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지난 25일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섯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는데,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즉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맹공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마땅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홍남기 방탄 국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수까지 동원하는 문 의장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말살의 주범”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10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 심사 및 통과에 홍 부총리가 협조한 것을 놓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23일 저녁에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공식 종료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