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선거법 27일 통과 유력

입력 2019-12-26 06:41
수정 2019-12-26 06:42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간밤 자정인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를 끝으로 자동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종료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내일인 27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예정이다. '4+1'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 확보로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결 정족수를 이미 확보한 '4+1'은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처리 수순을 차례로 밟을 전망이다.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된 이번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연설 중이던 26일 0시가 넘어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태흠 의원님, 토론을 중지해주기 바란다"며 토론을 중단시켰다. 이어 "자정이 넘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린다"며 회기 종료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소집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다만 4+1 협의체는 23일부터 50시간 이상 이어진 필리버스터의 피로감을 덜고, 마지막 타협의 시한을 남기기 위해 하루 여유를 둘 전망이다.

문 의장도 여야 모두에 막바지 협상의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본회의 개최를 27일로 하루 미루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도 피하는 계산이 깔려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통과는 '4+1'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 확보로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현재의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선거구 획정 등 넘어여할 산이 많다는 점은 문제다.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하며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 결성을 예고한 가운데 진통은 상당 기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