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창업허브&캐스팅엔, 130개 스타트업 위한 '법정 의무교육' 지원 실시 … 기업 과태료 부담 줄였다

입력 2019-12-26 10:00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매년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퇴직연금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소홀히 할 경우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기업 규모가 작은 편이라 인사팀이나 교육담당자가 따로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서비스 공급업체, 교육업체를 비교하며 알아보기에는 심리적,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창업허브는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인 소싱 플랫폼 스타트업 캐스팅엔과 함께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공동구매를 50% 수준으로 계약해 눈길을 모은다. 전체 비용은 서울창업허브에서 일괄 납부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었다.

첫 번째 교육은 지난 20일 진행됐으며, 두 번째 교육은 오는 27일 오후 2시~4시에 서울창업 허브 본관 9층 교육장에서 오프라인 집체 교육을 실시한다.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교육 참석이 어려울 경우, 사이버연수원을 개설해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에서도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한다.

이에 서울창업허브 관계자는 "우리 센터는 창업에 필요하거나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지원하며, 특히 이번 법정의무교육은 입주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개설하였다."며 "입주기업을 포함한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기업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노무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캐스팅엔은 서울창업허브와 협력하여 공동구매 형식으로 소싱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국내 최초 기업 소싱 의뢰 플랫폼 '캐스팅엔'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