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23일 상정된 예산 부수법안 22건 중 20건의 처리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하며 지연 전략을 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두 건만 처리한 뒤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기 때문이다. 예산안의 세입 등을 규정하는 예산 부수법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문 의장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22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안에 대한 수정안 수십 건을 신청하고 토론을 하는 등 지연 전략에 나섰다. 예산 부수법안 중 첫 번째로 상정된 증권거래세법에는 32건, 이어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31건의 수정안을 냈다. 문 의장은 이 두 건을 처리한 뒤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 나머지 20건의 예산 부수법안 대신 후순위에 있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우선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예산 부수법안 중 주요 법안은 △농업소득보전법 △소재·부품특별법 △주세법 △관세법 등이다. 농업소득보전법은 내년부터 기존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의 근거법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증권거래세법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관세법 특례법은 자유무역협정 관세의 세율과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같을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협정 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