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차 두 자리 번호판 꼼수 영업에 국토부 나섰다

입력 2019-12-25 10:46
-세자리 표현 못 하는 짧은 번호판 신청한 뒤 변경

-국토부, "고시 위반 및 지자체 확인 요청"

지난 여름 불거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폭풍할인에 이어 최근에는 신차에 두자리 번호판을 부착하는 꼼수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번호판 등록의 허술한 행정 과정을 교묘히 피한 방법이지만 두 자리 번호판은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세자리 번호판은 일본차 회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불매 운동 이후 차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셈이고 이에 부담을 느껴 구매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판매사 직원들은 신차 출고 시 두자리 번호판을 달아줄 수 있다며 꼼수 영업을 펼쳤다.

번호판을 받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자동차업체는 신규자동차등록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을 지자체에 제출한다. 이때 세자리 번호가 나오지 않는 짧은 번호판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별다른 제약 없이 짧은 번호판을 받은 뒤에는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긴 번호판으로 바꾸겠다고 변경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면 신차를 구입해도 두 자릿수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현재 세자리 번호판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만 해당하는 만큼 화물이나 전기차 등 승용을 제외한 차들은 여전히 두자리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짧은 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과 관리가 허술한 부분을 노린 셈이다.특히 이번과 같은 일에는 영업 일선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과정 중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국토부 기준의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어서 혼란을 키웠다.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 번호판 발급 담당자가 일본차임을 인지한 뒤 직접 내려가서 세자리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짧은 번호판 등록을 안 해주는 일이다. 또 긴 번호판을 바꿔 달 생각으로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활용해 단속을 펼칠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여론의 질책이 커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먼저 번호판 신청을 받는 지자체에 해당 신차의 규격을 직접 확인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또 일본차 회사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도 제작증에 허위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실제 자동차 번호판 규격과 다른 번호판을 부착한 건 고시 위반이고 일본산 신차의 두자리 번호판 부착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신차의 두자리 번호판 장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건 그만큼 일본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가격이 높고 오랜 시간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합리적 소비 경향이 지금의 결과까지 나타난 걸로 풀이된다.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정숙성과 내구성 등 평소 일본차의 특징을 선호하는 잠재 소비자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주변 사람들 모르게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 '샤이 재팬' 현상과 이를 활용해 차를 한대라도 더 팔기 위한 몇몇 영업 일선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일본차 두자리 번호판 영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토부가 나서 다 같이 세자리 번호판을 달기로 약속한 거라면 별도 규정 외에는 지켜야 하는 게 맞다.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하면 판단하는 이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특혜로 비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토부는 조금 더 명확한 규제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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