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통과 땐…민주·정의당 각각 6석 늘어날 듯

입력 2019-12-23 17:23
수정 2019-12-24 01:20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어느 정당에 유리할까.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정의당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 지지율을 바탕으로 선거법 합의안을 적용한 결과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6석 늘어난 12석을 얻게 될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대비 두 배가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보다 6석 많은 135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당 역시 의석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의석수 300석에다 한국당이 현재 상실한 지역구 5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를 가정했다. 그 결과 한국당은 108석에서 4석 늘어난 112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왔다. 당초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했을 때 한국당이 현재 의석수에서 1석 정도 늘리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비교하면 선방하는 셈이다. 이는 선거법 합의안에서 연동률 적용을 30석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연동률이 20% 정도에 그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동률 적용 비율이 낮으면 거대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 계산에는 선거법 합의안에서 규정한 대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3% 미만인 정당은 포함하지 않았다.

비례대표 연동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이라는 카드를 벼르고 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확보해 연동제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포석이다.

실제 비례한국당이 창당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만 25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창당하지 않았을 때보다 9석이나 더 가져갈 수 있다. 민주당은 되레 1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 차이도 7석에 불과하다. 정의당 역시 당초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보다 2석 줄어든 10석을 갖게 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4+1 협의체에서 선거제 개편안 합의안이 도출되자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됐다”며 “민주당과 2·3·4중대 야당을 우리가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군소정당 난립을 부추긴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비례한국당 창당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4+1 협의체의 합의안이 발표되면서 비례한국당 카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범여권에서는 한국당이 다른 정당인 비례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민주당이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가 (여권에) 이만큼 경고해도 어쩔 수 없는 길을 간다면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미현/하헌형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