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구속된 유재수에 "비위 근거 약하다" 비호 발언 재조명

입력 2019-12-23 10:56
수정 2019-12-23 13:35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밤 구속됐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항공권과 골프채 등 5000만 원대 뇌물을 받고,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비리라고 인정함에 따라 이른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국회 운영위에 나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근거가 약하고 프라이버시 영역이다"라고 덮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면서 비위가 뭔지 밝혀달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서 감찰이 왜 중단됐고, 누가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수 혐의를 밝혀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월 24일 구속이 결정됐다.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투자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남편까지 구속한다는 것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대형사건에서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일은 드물다. 1982년 거액의 어음사기사건으로 동시 구속된 이철희·장영자 부부 정도가 거론된다.

하지만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 전 장관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부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하나의 사건에 두 사람이 공모관계 있을때 자녀 교육이라든지 생계유지 등을 고려해 둘 중 한명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 교수의 사모펀드는 개인비리고 조 전 장관은 공무원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승 연구위원은 "박영철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직권 남용 혐의로 범죄 사실이 얼마나 소명됐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