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12·16 대책은 세금 아니라 벌금"…종부세 개정안 발의

입력 2019-12-22 16:07
수정 2019-12-22 16:08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22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맞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주택자의 경우 최대 세금 인상률을 130%로 제한하고, 투기목적이 없는 만60세 이상 또는 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종부세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16 부동산 대책’을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3종 세트를 동원해 ‘징벌적 보유세’, ‘보유세 폭탄’을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하게 오르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단번에 300%까지 세 부담을 올린다면 이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변경에 순응하려는 사람에게조차 주택을 처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즉각 중과세로 징벌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투기목적이 없는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른바 세금폭탄 방지법이다.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의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높였다. 만 70세 이상의 경우 기존 30%에서 40%로, 보유 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공제율을 70%까지 확대했다.

이 의원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집 한 채만 가져도 '세금 폭탄'에 속수무책이다"라며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시세차익을 대폭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에 '세금폭탄'을 떠안겼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을 최고로 폭등시켰던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다"라며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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