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를 골자로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지적됐던 P2P(개인 간 거래) 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련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한 대출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22일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받지 않는 P2P 대출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자율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자율 규제안은 23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통해 P2P 업계에서 주택 매매 목적의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앞으로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회원사 운영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규제안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협회측은 강조했다.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고 ▲9억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자금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며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은 취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 대출, 임대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취급 시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 및 홍보행위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일각에서 제기된 P2P금융의 풍선효과, 규제 차익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 협회는 P2P 금융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정보제공 및 부동산 정책 방향에 발맞춘 자율규제안 실시를 약속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P2P대출은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P2P 법상 금융사에서는 P2P 대출에 건당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금융을 규제하는 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내년 8월에나 본격 시행되지만, 이에 앞서 업계가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마련한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P2P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이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로 유입될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일반적으로 매매 목적의 자금은 향후 차익실현을 위해 만기가 길고, 대출이자가 기대수익률보다 훨씬 낮아야 가능하나 P2P금융을 통한 대출금리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포함해 8~15% 내외 후순위 소액 대출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는 6~12개월 수준으로 짧아 경제적인 관점에서 P2P금융을 통한 대출금을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협회는 회원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조사 결과, P2P금융을 통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잔액규모는 2920억원이라고 밝혔다. 평균대출금액은 약 5000만원 수준의 소액 담보 대출이라는 설명이다. 대출 목적별로는 생활자금, 긴급자금, 고금리 대출 대환, 의료비 충당, 자영업자 긴급사업자금 등 서민형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매자금을 위한 별도의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협회 회원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협회 미가입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시 규제 우회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사전에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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