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범위 확 넓힌다

입력 2019-12-20 17:49
수정 2019-12-21 01:08
내년부터 제조업의 하청업체 도급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지휘를 받거나 도급업무의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갑자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2015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이후 기존 지침을 넘어서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과 행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한 새 지침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파견 단속을 위한 새 지침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한다. 현장 근로감독관에게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새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2007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 이후 12년 만이다.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최근 법원에서 파견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친(親)노동 성향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판례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도급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기존 지침은 하청업체의 실체가 있는지와 직접 지휘·명령 여부만 봤다면 새 지침은 간접적인 지휘와 업무의 전문성 여부도 불법파견의 근거가 된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도급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전형적 도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