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인의 가족 찾기가 내년부터 수월해진다.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유전자를 등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미국, 프랑스 등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해외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재외공관에 사전 예약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채취된 유전자는 경찰청으로 송부돼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하는 유전자가 발견되면 2차 확인을 거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해외 14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 명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이 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무연고 아동은 약 3만 명으로 보고 있다.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존에는 부모가 확인이 안된 입양인들이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한국에 들어와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외 입양인들의 유전자 등록이 활발해지면 입양 가능성이 있는 장기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기 실종자의 가족 찾기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