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비용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당초 책정했던 예산이 모두 동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기준으로 환급 재원(약 240억원)이 한도에 도달해 추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해당일 이후 신청자에게는 예비접수번호를 부여한 뒤 앞선 신청건이 환불 등 사유로 ‘거래 취소’할 경우 환급해줄 방침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것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늘리기 위해 대상 제품을 사면 구입비의 10%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게 골자다.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 20만원 한도다. 4인 가족이라면 최대 80만원까지 구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제습기, 에어컨 등 7종이다. 원래 환급 예정 기간이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나 재원이 조기 소진된 만큼 약 20일 앞서 종료됐다.
이번 환급 신청 건수는 총 19만6031건으로 집계됐다. 김치냉장고 신청이 전체의 63.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기밥솥 18.7%, 냉장고 13.3%, 공기청정기 1.5%, 냉온수기 1.3%, 제습기 1.0%, 에어컨 0.7% 순이었다.
환급기간 내 고효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제품 일련번호 명판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추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제3자에게 대리 환급 신청을 맡길 수도 있다. 고령층 등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환급 제도에 따라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재원 중 122억원을 한전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해서다. 정부는 당초 “환급액이 적으면 한전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조기 종료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한전의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이 사업을 매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TV와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 대기업 제품이 많은 품목은 일단 제외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환급 대상 품목을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환급 대상과 품목, 환급비율, 재원 등 세부사항은 내년 1분기에 확정해 발표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