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상표출원"…법률시장도 O2O 열풍

입력 2019-12-16 16:09
수정 2019-12-17 02:42
보수적인 법률시장에도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바람이 불고 있다. 온라인으로 하루 만에 상표권을 출원하고, 변호사를 만나지 않고도 내용증명 문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률서비스 문턱이 낮아지면서 변호사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만원이면 하루 만에 상표권 출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헬프미는 최근 카카오톡으로 4만원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헬프미에 따르면 카카오톡 상표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평균 하루 정도면 특허청 상표권 출원이 끝난다. 수수료는 기존 변리사·변호사 사무실에 맡길 때(20만~30만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입금, 특허청 접수 등 단계별 진행상황이 자동으로 카카오톡 알림에 뜬다. 중간에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변리사들이 카카오톡으로 상담해준다.

법조계와 정보기술(IT)업계에선 이 같은 변호사의 O2O산업 진출로 상표등록 등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는 변리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가 복잡해 상표 출원까지 4~5일 걸렸다. 2010년 소셜커머스업체 티켓몬스터는 사이트 문을 연 지 2주 뒤 상표권을 출원했다 낭패를 봤다. 그새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권을 등록해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회사 이름을 되찾아왔다.

박효연 헬프미 대표(변호사)는 “특허청 상표등록은 선착순이라 상표권을 먼저 출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률적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스타트업 창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주요 고객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경쟁 갈수록 치열”

카카오톡뿐 아니라 온라인,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O2O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되는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 아미쿠스렉스, 전자계약서와 서명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싸인 등 법률과 IT를 결합한 O2O업체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모바일을 이용한 변호사 광고 플랫폼도 성황이다. 인터넷 사이트와 앱 등으로 15분 전화상담·30분 방문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내하는 로톡에는 1600여 명의 변호사가 가입해 있다. 한 달 방문자가 60만~80만 명이고, 한 달 상담 건수는 약 1만 건에 이른다. 이 밖에도 변호사님닷컴, 로시컴에는 각 300~400명가량의 변호사가 가입해 있다. 방문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를 예약할 수 있고, 조건에 맞는 변호사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도 나왔다.

법률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는 “변호사가 2만8000명에 달하는 등 법조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로스쿨 출범 이후 20~30개 O2O업체가 새로 생겨났다 사라졌다”며 “변호사 한 명이 여러 플랫폼에 등록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