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1위 업체 배달의민족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이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거느린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사 점유율을 합하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기 때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르면 연내에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대체로 이들의 기업결합신고를 공정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례가 여럿 있는 데다 현 정부가 이 문제에는 비교적 유연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부문은 시장 트렌드가 쉽게 바뀌고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공정위도 제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당시 국내 오픈마켓 2위 옥션을 운영하던 미국 이베이가 국내 1위 G마켓을 인터파크에서 사들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G마켓과 옥션의 점유율을 합하면 오픈마켓 시장의 90%에 육박했다. 당시 이베이는 G마켓 주식을 먼저 99.9% 취득한 뒤 2011 합병해 미국 이베이 자회사 이베이코리아를 설립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기업결합을 모두 승인했다. 2009~2011년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운영될 때도, 2011년 이후 합병돼 한 회사로 운영될 때도 모두 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배달 앱 부문의 독점 문제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을 각각 따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G마켓과 옥션처럼 주주는 같더라도 개별 브랜드로 형식상 경쟁 업체 상태를 유지한다면 공정위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벌과 연관되지 않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이슈라는 점도 기존 판단을 존중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배경 중 하나다.
다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사례처럼 공정위가 수수료 인상률을 제한 하는 등의 조건을 걸 여지는 남아 있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상은/이태훈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