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현금만' 받던 무극터미널 영업 정지…면허취소도 검토

입력 2019-12-15 16:47
수정 2019-12-15 16:49

승차권을 거부하고 승객에게 현금만 받아 문제가 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공용 버스 터미널의 사업자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5일 음성군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15일간 3차례 개선 명령을 내렸음에도 버스업체들에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터미널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무극 터미널의 '현금 사태'는 터미널 사업자의 과도한 부채에서 비롯됐다. 승차권 판매액 중 90%는 버스업체들에 나머지 10%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각각 배분되는데, 터미널 사업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버스업체들에 약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극심한 경영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자는 40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금융기관 등 채권단은 채권 회수를 위해 이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법원 경매에 부치기로 했고, 이로 인해 음성군이 사업자에게 승차권 대금을 조속히 정산하라며 개선 명령을 3차례나 내렸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무극 터미널을 운행하는 7개 버스업체는 지난달 21일부터 승차권을 받지 않고, 승객들에게 현금만 내도록 하고 있다. 교통카드도 허용하지만, 일부 노선버스는 체크기가 탑재돼 있지 않아 현금을 내지 않으면 아예 승차할 수 없다.

애꿎은 주민만 불편을 겪게 됐고, 호소가 이어지자 음성군은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금왕 소방서 옆 부지에 임시 정류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음성군은 터미널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승차권 대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터미널 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직권 취소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