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때문에 다시 재조명받는 엄태웅 성폭행 무고 사건

입력 2019-12-14 15:44
수정 2019-12-14 15:45

가수 김건모 성폭행 사건으로 과거 배우 엄태웅 성폭행 무고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방송을 통해 김건모 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 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건모 씨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을 지난 13일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김건모 측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면서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배우 엄태웅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30대 성매매 여성은 지난 201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거액을 요구했다"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첫 성관계 이후 엄태웅의 지명 예약을 거부하지 않았고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히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여성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엄태웅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모 사건 피해자 측은 김건모 씨가 지난 2016년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최대한 잊어보려 했으나 김건모 씨가 최근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결혼 소식까지 전하자 용기를 내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3년 전 사건을 하필 김건모 씨가 결혼을 앞둔 시점에 폭로하는 것은 수상하다"며 "수사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강용석 변호사는 "곧 고소인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사실대로 상세히 진술하고 증거도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