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효과는 내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의 민간 실손보험 대체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실손보험료의 두 자리수 인상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정책협의체는 '문 케어' 시행을 계기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위해 공보험과 민영보험을 연계한 종합방안을 마련해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나왔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후 급여화된 항목만 놓고 보면 감소효과는 0.6%에 그쳤다.
다만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반사이익 규모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병원급 이상에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올해 340개에서 내년 500개 이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실손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