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협조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다.
김정재,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12일 오후 의안과에 홍 부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국장 등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대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마음대로 작성한 부분은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실정법, 헌법에 위배돼 저희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4+1' 밀십담합에 의한 날치기 통과였다"며 "예산안 날치기 사건에 공무원이 힘을 합쳐 도와준 일은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안 사안이라고 생각해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소추안에는 한국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재적의원 과반(148석)의 찬성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의결 정족수와 상관없이 저희가 해야할 의무이자 책무"라며 "정치중립성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탄핵소추를 해야하는 것이고 표결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야당의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여 만이다. 2015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