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패스트트랙 상정 강행...예산안 이어 선거법도 군소야당과 '짬짜미' 시도
=한국당과 극적 합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할 방침을 정하고 자유한국당을 뺀 야 4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특히 이견이 심한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 민주당이 본회의 전까지 한국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극적 합의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선거법부터 상정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나서겠다"며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법→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할 방침을 정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이들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더라도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전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 때 자동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르면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 때 야 4당의 공조에 힘입어 156명의 찬성표를 확보했다.
◆4+1 막판 줄다리기
다만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야 4당과의 입장 차이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역구 의석수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란 큰 원칙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명 중 25명은 연동형 비례로, 나머지는 25명은 정당 득표 비율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효과가 거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 5% 미만 정당에는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야 4당은 3% 미만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권역 단위로, 나머지 정당은 전국 단위로 해야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합의에 나설까
한국당이 민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점은 변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정당선거법학회 주최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좌파독재를 완성하려는 불법 법안"이라며 "4+1이라는 엉터리 불법 조직을 통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 외에 마땅한 전략이 없는 게 고민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 온 한국당이 '연동률 40% 적용'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