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돼"

입력 2019-12-12 13:32
수정 2019-12-12 13:38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과 형량의 적절성 등을 놓고 성대결 논란까지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해자가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최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최씨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최씨가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최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선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와 이 시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항의하는 '맞불시위'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다.

최씨는 구속된 지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2심 역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가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일관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