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법 내일 상정" vs 한국당 "물리력 동원 저지"

입력 2019-12-11 17:37
수정 2019-12-12 01:35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여(汎與) 군소 정당(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4+1 공조’를 통해 이르면 13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와 같은 ‘동물 국회’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당초 계획과 달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전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강하게 충돌한 만큼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면서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의도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법안을 일괄 상정할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7일까지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수정안을 만드는 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과 군소 야당 간 이견을 보여 온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13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12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까지 사나흘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를 몇 차례 더 열어 검찰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처리를 잇달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와 무더기 수정안 제출로 맞서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물리력까지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전날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과 야당을 향한 (여당의) 선전포고이자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는 노골적 협박”이라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좌파 독재’를 반드시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