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지난 10월 주민이 시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개인이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 수십 년간 불법 사용해온 사실을 뒤늦게 적발했다. 충남 천안시는 도로 부지에 불법으로 상가 건물이 건축돼 수년간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전문 관리조직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0조2140억원 규모(2018년 기준)의 울산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광역·기초단체 담당자는 14명에 불과하다. 광역·기초단체당 2~3명 수준이다.
총 740조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대부분 지자체에는 전담과가 없다. 재산관리과 등 공유재산 관리 전담과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세 곳뿐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제도 연구, 공유재산 관련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회계제도과 내 담당 팀장(사무관) 1명과 주무관 3명이 맡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만 연간 1200여 건에 달한다”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법령과 지침에 관한 질문이 많다”고 말했다.
공유재산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13년 526조원에서 5년 만에 740조원으로 40% 이상 불어났다. 공유재산 건수도 2013년 15억7500만 건에서 25억3200만 건으로 늘었다.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유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관리 조직과 인력은 국유재산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1082조원(2018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의 68.4% 수준에 달한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공유재산의 정밀 실태조사에 필요한 현장 확인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현장 확인을 못 하니 불법 명의전용 실태, 무단점유 상태 확인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의 공유재산 관리조직을 과(課) 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캠코와 같은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