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마약 밀반입·투약' 홍정욱 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추징금 17만원

입력 2019-12-10 15:37
수정 2019-12-10 16:27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10일 선거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더불어 17만8천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홍양은 올해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LSD 등 마약류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을 매수하고 총 10회 사용하고 수입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지난달 12일 홍 아무개(18) 양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1남 2녀 중 장녀로,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 올해 미국 명문대인 하버드대에 입학했다. 홍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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