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가세연 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상세히 묘사 '명예훼손죄 해당할까'

입력 2019-12-10 14:23
수정 2019-12-10 14:28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가수 김건모(5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인터뷰를 공개한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를 10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A씨는 9일 방송에 출연해 "왜 3년 전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다"면서 "솔직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가족도 (강간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속도 모르고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했다"면서 "그런데 김건모는 날 강간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와 고문과도 같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은 지난 6일 유튜브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김건모를 상대로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강 변호사 측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 2016년 8월 이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김건모는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접대부 7명을 방에서 나가게 했다. 이후 피해자를 방에 딸려있던 남자화장실로 데려간 뒤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성폭행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유흥주점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김건모는 강간 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의 기자는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성매매를 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일했던 곳은 소위 말하는 텐프로로 15분간 여성들이 로테이션 하듯 왔다갈 뿐 흔히 2차라고 하는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라며 "이런 분들을 성매매를 한다고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희재 역시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하면 안된다"며 "성매매하는 여자니까 덮친다면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상세히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 변호사는 김건모 성폭력에 대해 상세하게 말해도 상관없는 것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용석 변호사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죄의 주체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감독 혹은 보조하는 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명예훼손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인 경우라도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김건모의 강간사실을 적시하여 언론에 밝힌 행위는 김건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강 변호사의 말이 혹시라도 허위로 밝혀진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A씨가 유흥업소 여성인데 성폭행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의구심을 표했다.

유승업소 여성은 성폭행의 대상이 안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승재현 연구위원은 "유흥업소의 여성이라도 성행위를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하면 강간죄 성립 뿐 만 아니라 구강성교를 강제로 시킨 경우에는 별도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강간은 남녀, 직업, 사회적 신분을 불문하고 성행위를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하면 성립되며 유사 강간은 강제로 구강,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도구를 넣으면 성립되는 범죄다.

그렇다면 3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지금 고소를 해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승재현 연구위원은 "강간죄는 강간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는 언제나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폐지돼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종래는 여성의 명예를 고려해서 여성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강간죄를 처벌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이런 규정이 폐지된 상태다.

그렇다면 성폭력 행위 후 대가를 지급하면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

승재현 연구위원은 "강간죄는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하면 성립하므로 대가 지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화대에 합의 후 성행위를 하고 화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대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며 강간죄 또한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을 둘러싼 성폭행 의혹에 김건모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모는 지난 7일 인천 송도에서 진행했던 단독 콘서트에서도 "슬기롭게 해쳐 가겠다"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콘서트 직후 무성의한 콘서트였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으며 8일 밤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도 김건모가 프로포즈 하는 장면을 편집없이 고스란히 방송에 내보내 파장이 예상된다.

가세연 출연진들은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폭력 문제로 논란이 된지 이틀이나 됐는데 SBS 측이 시청률 상승을 노리고 편집없이 방송했다"면서 "이로 인해 노출되지 않았어도 되는 김건모 약혼녀 신상 등이 추가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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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