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징벌적 규정에 대한 부담으로 조사기업 89.7%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완료
기업 규모 작을수록 대응 수준 낮고, 제조업 대응 가장 어려워해
일감 감소로 신규채용 확대 기대 어렵고, 임금감소 불가피해 노사 갈등 심화 우려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보완할 지원책이 입법에 발이 묶이거나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아 부산기업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내년 1월 1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제의 본격적인 확대 시행을 앞두고 관련 사업장의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지역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응 실태’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은 지역의 제조, 건설, 유통, 운수, 서비스 등 전 산업에서 내년 확대시행 적용기업 233개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9.4%는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다. 40.3%는 준비를 마치고 시행시기에 맞춰 단축 예정이라고 응답해 지역 중소기업들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대응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아직도 단축방안을 모색 중이거나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은 10.3%에 그쳤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에 불구하고 이처럼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위반 때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과도한 벌칙규정이 사업주들에게 큰 압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한국의 벌칙규정(근로기준법 110조)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50인 미만 기업이 이상인 기업에 비해 대응 수준이 낮았다. 150인 이상 기업은 95.3%가 주 52시간제를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반면, 150인 미만 기업은 87.6%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대응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건설업은 64.7%, 운수업 72.7%, 유통업 77.3% 수준을 보인 반면, 제조업 36.1%로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생산량이나 주문량에 따라 조업 편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한 제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도, ‘일시?변동적 사업물량’을 원인으로 지적한 기업이 41.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사내관행 초과근무고착화’20.8%,‘설비중단 및 조업 시간 조정 불가’12.5%,‘ 채용 및 투자 자금부족’ 4.2%, ‘구인난’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응답 기업의 57.3%가 현재 수준에 비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했다. 생산 감소 수준은 20~30% 이상이 24.6%로 가장 많았으며, 10% 미만 18.1%, 10~20% 미만이 14.7% 등의 순이었다. 이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의 대응이 생산 외형 축소와 동반된다면 내년 지역경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세어(share)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효과도 반감될 전망이다. 교대제 개편, 유연?탄력 근로제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이 불가피하나 과반수가 넘는 58%의 기업이 신규 채용 확대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신규채용 의사를 밝힌 기업도 10명 미만이 29.2%로 가장 많았다.
지역 상공계에서도 불황으로 일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신규채용보다는 조업 단축을 선택할 경우 오히려 경기침체를 구조적으로 고착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도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업의 65.4%가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임금 감소 수준은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다.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도 17.1%나 되었다. 다음으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2.8%,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1%, ‘50만원 이상’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노사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기업 부담도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기업을 가장 큰 애로도 ‘임금감소와 그에 따른 보전’ 부담이었다. 34.3%의 기업이 이에 대한 애로를 지적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생산 역량과 경쟁력 약화’ 25.3%, ‘신규채용과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22.7%, ‘기업 신뢰 저하’ 3.9%, ‘연구개발 차질’ 2.6% 등의 순이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의 내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침체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임금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신규채용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