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부동산이 안정됐다고 했지만, 정부의 사람들은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상승세가 꺾일 틈을 안주면서 6년째 상승할 전망입니다. 나날이 오르는 집값에 청약이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규제 문턱과 조건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화됐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문 정부의 사람들의 부동산은 급등하면서 시세차익을 누리거나 실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2년 여만에 10억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8월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흑석9구역 상가주택은 최근 34억5000만원에 매도됐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8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긴 셈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서울 집값과 강화된 주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현정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40% 올라…1위는 강남구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평균 40% 상승했습니다. 거래 금액으로는 평균 2억4000만원 가까이 올랐고, 상승세는 강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일일사(114)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매매 신고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24만16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8억2376만원으로 2017년 상반기인 5억8524만원보다 40.8%, 평균 2억3852만원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실거래가격이 1위를 기록했고, 상승률도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강남구 실거래가는 평균 18억2154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이는 2017년 상반기(11억8817만원)에 비해 53.3% 오른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곳은 종로구와 광진구입니다. 종로구 아파트는 2017년 상반기 평균 5억4962만원에서 올 하반기 8억3492만원으로 51.9% 올랐습니다. 광진구는 6억282만원에서 9억3929만원으로 51.3%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용산구(9억8642만원→14억8725만원), 서대문구(4억794만원→7억660만원)도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청약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선정해야
아파트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과 후분양 조건 강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지난 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게 됩니다.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가 선정되고, 순번이 배정됩니다.
기존에는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가 되면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아파트 후분양 조건 강화, 골조공사 끝내야 가능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공동주택 모든 동의 골조공사를 완료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와 파산 위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후분양은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에 가능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의무거주기간 1년 → 2년 이상
경기 과천 등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등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선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