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의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는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 있는 국내 규제현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국에서 신산업은 예외 없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에 막혀 있다. “신산업의 스타트업이 모든 규제를 다 지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한 벤처기업인의 호소가 그대로 확인된다.
정부가 선정한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신산업의 발전을 막는 대못규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드러났다. 19개 세부분야 기준으로 보면 63%에 해당하는 12개 분야가 데이터 3법에 가로막혀 있다. 그런데도 데이터 3법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신산업의 범위를 넓히면 이런 대못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중복규제도 심각하다.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이중·삼중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에 가로막힌 바이오헬스가 단적인 사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는 소극 규제로 신산업이 기존 산업과 첨예한 갈등에 직면하거나 불법 낙인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낡은 규제 틀로는 신산업의 출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소극규제 해결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신산업에 길을 터주고 있다지만,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시방편일 뿐이다. ‘대못규제’의 우선적 해결과 함께 중복규제의 일괄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특히 신산업은 다부처 법령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경제단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규제트리’까지 작성해 정부에 호소하겠는가. 이제라도 정부는 신산업 규제 개혁을 위한 ‘속도전’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