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9일 선고…분식회계 의혹 첫 사법판단

입력 2019-12-08 14:09
수정 2019-12-08 14:10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한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씨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대규모로 자료를 지우고 은닉했다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당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고자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